‘축산물 이력제’가 시행된 28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휴대전화로 돼지고기 이력을 검색하고 있다. 앞으로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사육 정보 등이 담긴 이력 번호를 표기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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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돼지고기 이력 검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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