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포토샵’ 복제해 쓴 광고기획사 대표에 벌금형

Է:2015-06-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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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정품을 살 돈을 아끼려던 광고기획사 대표가 벌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윈도’와 ‘포토샵’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복제해 쓴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그의 회사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기획사 사무실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진 ‘윈도 7’ 10개, 어도브시스템스의 ‘포토샵’ 8개와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12개, 이스트소프트의 ‘알약’ 5개, 안랩의 ‘V3’ 1개 등을 복제해 컴퓨터 13대에 설치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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