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음란물도 처벌 대상이라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오자 네티즌이 격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아청법 제2조 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행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영상 등을 음란물로 규정하고 있다. 성인배우가 미성년자로 나와 성적행위를 연기한 영화 ‘은교’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법률이다.
다수 재판관들은 외모, 신원, 제작 경위를 종합해 충분히 아동으로 오인할 만한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만 아청법 규제 대상이어서 이 조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의 적용 범위는 전체 줄거리를 고려해 아동에 대한 비정상적 성적충동을 일으키는 표현물로 한정된다고도 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실제 성인이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라는 아청법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은교부터 잡아가라” “만약 남자가 교복을 입었다면?” “저도 교복입고 출근하겠습니다. 보호해주세요” “할머니가 교복 입으면 청소년 되는 법” 등의 조롱이 줄을 이었다.
한 네티즌은 “법은 본디 사건의 진실에 근거해서 죄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다. 이걸로 아청법은 ‘아동이 성적 노리개로 사용되었다는 진실’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젊어(어려)보이는 이성에게 성적 호감을 갖는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게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수 의견 재판관들은 아동 음란물 접촉과 아동 성범죄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아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 음란물을 실제 아동이 나오는 음란물과 동일하게 무거운 형으로 규제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은교부터 잡아 넣어라” 아청법 합헌 결정 ‘시끌’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