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15일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우선주 등 저유동성 종목의 주가가 특별한 호재 없이 급등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주가상승 상위 20종목 가운데 무려 12종목이 우선주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우선주 거래에서 투기적 거래자들의 ‘폭탄 돌리기’식 투자로 주가가 이상급등하고, 일부에서는 불공정거래 혐의자가 일반투자자를 현혹시켜 주가를 띄운 후 보유 물량을 매도해 고수익을 챙기는 전형적인 불공정거래 양태도 발견되고 있다.
예상 체결가가 상한가로 형성되도록 관여한 후 체결 직전 주문을 정정·취소하는 허수성 주문을 반복하고, 소량의 시세 견인성 매수 주문을 분할해 제출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동시에 매도 주문을 내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으로 오인케 하기도 한다. 주가가 올라 상한가 공방이 이뤄지는 경우 대량의 매수 주문을 내 매도 잔량을 소진,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상한가 매수 잔량을 쌓아 유지시키는 ‘상한가 굳히기’도 대표적인 유형이다.
거래소 시감위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히 조사해 거래금액의 크고 작음이나 불공정행위의 경중, 부당이득 실현 여부와는 상관없이 금융당국에 통보해 법규에 따라 처벌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가급변 종목에 불건전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선 해당 증권사에 수탁거부를 요구하는 등 예방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특별한 호재나 악재 없이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종목을 추종 매매할 경우 주가 급락으로 인해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반드시 종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뒤 매매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또 가격제한폭 제도 변화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의심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stockwatch.krx.co.kr, 1577-3360)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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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급등’ 우선주 거래 감시강화…불공정거래 적발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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