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9)씨가 경찰에 체포된 지 1년 1개월 만에 석방됐다.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23일(현지시간) 유씨를 석방키로 하고 유씨에게 프랑스에서 출국하지 말 것과 1주일에 세 번 자신이 사는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지시했다.
유씨 변호인인 레이철 랑동은 “유씨의 18살 아들이 혼자 살고 있어 돌볼 사람이 필요할 뿐 아니라 파리에서 집을 빌려 살고 있어 자금이 의심스러운 부분도 없다”면서 유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파리 항소법원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함에 따라 지난 1월 유씨를 한국에 인도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지난해 5월 파리 샹젤리제 근처의 고급 아파트에서 체포됐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오는 9월 15일 유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열 예정이다.
유씨는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원을 지급받는 등 총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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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범죄인 인도재판 유병언 장녀 1년1개월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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