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결혼 자금 없는데, 넌 외제차 타령” 친구 벽돌로 때린 예비신랑 징역형

Է:2015-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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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결혼 자금 없는데, 넌 외제차 타령” 친구 벽돌로 때린 예비신랑 징역형
잠자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의 얼굴을 벽돌로 내려친 20대 예비신랑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은 결혼자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데, 친구는 외제차 살 고민을 한다는 ‘경제적 열등감’에서 비롯된 범죄였다.

결혼을 앞둔 박모(27)씨는 지난해 동창 A씨에게 “결혼자금이 없어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A씨는 박씨가 일하던 중고 휴대전화 거래업체 사장이기도 했다. 그런데 A씨는 “외제차를 사려고 하는데 추천해 달라”고 화제를 바꿨다. 박씨는 A씨가 자신을 약 올린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었다. 이어 같은 해 11월 밤 술에 취한 채 서울 관악구 A씨의 집에 찾아가 잠들어 있는 친구의 얼굴을 벽돌로 3차례 내리쳤다. A씨는 코뼈 골절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고, 박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주된 범행 동기는 친구에 대한 열등감”이라며 “박씨가 결혼자금 부족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해도 납득하기 어렵다.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박씨가 초범인데다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박씨의 약혼녀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감옥행은 면해줬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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