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화상경마장,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어져…

Է:2015-06-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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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마사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다”

용산 화상경마장,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어져…
사진= 국민일보 DB
지난달 3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서울 용산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와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은 20일 화상경마장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 출입금지 지역인 화상도박장 건물에 미성년자가 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 인근 주민과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은 화상경마장 건물 입구 부근에서 ‘인간 띠 잇기’ 캠페인을 벌이며 1시간 동안 한 줄로 서 손을 잡고 이용객의 입장을 막았다. 이들은 “당분간 주말에 영업반대·입장반대 농성과 집회를 벌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사회는 학교 정화구역에서 15m 떨어진 곳으로 화상경마장을 이전했다. 당초 용산역에 있던 화상경마장이 성심여고 등이 있는 곳으로 옮겨간 것이다. 인근 주민과 학교,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지만 영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마사회가 화상경마장 건물 18층을 예배당으로 임대해 이 건물에 청소년들이 드나들고 있다”면서 “마사회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에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오는 23일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경림 기자 enlima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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