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부 경비를 맡은 101경비단 소속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 추행)로 서울지방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서모(26) 순경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순경은 지난 1일 자정쯤 성북구 정릉에 있는 숙소 인근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 2명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순경은 추행 이후 또 다른 여성을 추행할 목적으로 해당 여성이 살고 있는 원룸 복도까지 뒤따라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4일 밤 11시50분쯤에는 같은 장소에서 20대 여성을 한 차례 더 성추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서 순경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지난 18일 휴가 후 복귀 중이던 서 순경을 서울역에서 체포했다. 서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서 순경은 지난해 9월 임용 후 1년 동안 거치게 돼있는 시보 상태였으며, 이날 강북경찰서로 발령이 났다. 경찰은 내부 징계 절차를 거쳐 서 순경에게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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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비 경찰관 길에서 여성 성추행…CCTV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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