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19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전해철(5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호철(5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 검찰은 다음 주쯤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전 의원과 이씨에게 2007년 12월 성 전 회장 특사 결정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를 물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요청이 있었는지도 질의 내용에 포함됐다. 전 의원은 2006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이씨는 그 후임으로 2008년 2월까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특사 업무를 담당한 박성수 전 법무비서관도 최근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전 회장은 2007년 11월 행담도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그는 상고를 포기했고 불과 한 달 뒤인 12월 31일 사면됐다. 성 전 회장은 법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수사팀은 특사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이나 진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리스트 8인 가운데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불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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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특사’ 의혹 참여정부 민정수석 2명 서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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