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변호사 피습범 “무전유죄, 유전무죄” 주장

Է:2015-06-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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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박영수(63) 변호사를 흉기로 습격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63)씨가 19일 영장실질심사에 출두하면서 “전관예우는 사라져야 한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다”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오후 2시42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살해 의도는 없었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정의는 살아 있다”고 소리쳤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쯤 서울 서초구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퇴근하는 박 변호사의 목을 공업용 커터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4시간쯤 뒤 자수했다. 박 변호사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 변호를 맡았던 박 변호사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당시 정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박 변호사에게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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