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전신마비로 투병 중인 아내를 간병하다 살해한 70대 노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황모(7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자신에게 의존해 삶을 이어가던 아내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갔다”며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측면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아내가 쓰러진 후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했지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회의를 느껴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실제 아내를 살해한 후 다량의 수면제와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가정 내 치매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황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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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부의 비극… 투병 주인 아내 살해한 남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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