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며 임원들의 연대보증도 금지된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조합은 휴면조합으로 분류돼 임원 급여 지급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인사·보수·업무·문서·복무 등의 기준을 담은 ‘서울시 조합 등 정비사업 표준행정업무규정’을 18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권고수준에 머물렀던 규정을 의무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각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1년 이내에 서울시의 표준 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한 자체 업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 결과는 조합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전체가 배분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 정비사업이 사업 외적 요인에 따른 변동이 큰 사업으로 조합임원의 성과급 지급의 객관적 기준, 평가방법 및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사업비 대여 등 계약서 작성 시 조합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대보증 금지는 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에 대한 폐해로 점차 폐지하고 있고, 연대보증을 이유로 조합 등 임원들이 관련 업체 등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총회에서 연대보증을 의결한 경우에는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은 추진주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대의원회·조합원(토지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임원 급여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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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재건축조합 임원 성과급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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