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검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를 습격한 이모(63)씨는 ‘슬롯머신 대부’ 정덕진씨가 고소한 사건으로 기소됐을 때도 사건 관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추가돼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이씨가 2009년 재판을 받은 형사사건 판결문을 보면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 외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다른 혐의와 함께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흉기 상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6년 정씨에게 10억원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상가 점포 10여개를 담보로 제공해놓고 이 상가 전체를 다시 은행에 담보로 신탁해 85억원을 대출했다. 이후 이와 관련된 돈 문제로 서로 다투다 2008년 12월 정씨가 고소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이씨는 둘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한 A씨를 불러 협박했다.
이씨는 “정덕진의 비리를 내놓아라. 네가 정덕진의 편을 들어서 내가 구속될 처지가 됐다”며 A씨를 때리고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목을 겨누고 찌르려 했다. A씨는 이를 막다 손바닥을 칼에 베였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단지 칼을 꺼내 들고 있었는데 A씨가 놀라 손을 휘두르다가 베인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재판에서는 진술을 바꿨다.
법원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이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정씨가 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사건을 검토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때 박 변호사가 정씨를 대리했다.
이씨는 고검장 출신인 박 변호사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자신이 ‘전관예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 측은 박 변호사가 정씨 사건을 잠시 맡았다가 중간에 손을 뗐다며 전관예우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씨는 범행 당일인 17일 경찰에 자수한 뒤 지병을 이유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18일 오전 병원을 나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변호사에게 보복성 테러를 한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를 손상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사적 보복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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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고검장 습격범, 과거에도 흉기 휘둘러 징역형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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