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8월부터 주민세를 인상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다. 개정안은 개인의 경우 4500원에서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에서 7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50만원에서 7만5000원~7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시민편익과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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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일] 광주시 오는 8월부터 주민세 인상하기 위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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