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수만 있다면” 백화점 영업중단 위해 메르스 허위글 유포

Է:2015-06-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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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수만 있다면” 백화점 영업중단 위해 메르스 허위글 유포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국민일보DB
인천의 한 백화점 영업직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허위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했다. 그 이유는 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A씨(20·여)와 A씨의 남자친구 B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10시47분쯤 C양(15)의 페이스북에 “모 백화점 직원 중에 메르스 환자 2명이 있는데 영업 중단을 하지 않기 위해 숨기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판매점 사원인 A씨는 “백화점이 영업을 중단하면 쉴 수 있다”는 생각에 B씨와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방문자가 많은 페이스북을 찾다가 C양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허위 사실을 올려달라고 요청해 해당 글이 12시간 정도 게재됐다 삭제됐다.

경찰은 C양에 대해서는 사전 인지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경 기자 yk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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