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1만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고등학교 1학년인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달 초 집에서 컬러복사기로 1만원권 지폐 6장을 위조한 뒤 지난 6일 대구 수성구 일대 문구점 2곳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위조지폐 6장을 모두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PC방에서 게임머니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 만든 위폐는 1만원권을 복사한 종이 양면을 앞뒤로 붙인 조잡한 수준이었다”며 “위조지폐를 알아챈 문구점 주인들이 곧장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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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할려고” 위조지폐 만든 고교생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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