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항공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첫 조치를 시행했다. 시행에 수년이 더 걸리겠지만 자동차 배기가스처럼 항공기 배기가스도 규정을 정해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10일(현지시간) 항공기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가 항공기에 대한 구체적인 새 규제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EPA가 자동차 배기가스처럼 항공기 배기가스에도 규정 제정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욕타임스(NYT)는 통상 법률 제정에 걸리는 시간과 항공업계의 예상되는 로비 등을 감안할 때 항공기 배기가스 규제 도입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PA는 또 구체적인 항공기 배기가스 규정을 마련하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항공산업의 배기가스 규제를 위한 국제 협상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EPA의 크리스토퍼 그룬들러 국장은 “오늘 발표는 항공기 배기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구체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면서 “세계에 통용되는 국제기준을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환경보호단체들은 ICAO의 기준은 약할 수 있다면서 미국 정부에 더욱 엄격한 규정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공화당은 이런 움직임을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 과잉’의 새로운 예로 부르면서 EPA의 발표를 비난했다. 항공업계도 항공기 배기가스 규제는 항공료 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올해 초 25년 만에 환경보호법을 대폭 개정해 처벌 강도를 크게 높인 데 이어 환경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폐수와 배기가스, 소음, 고체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환경보호세법’을 마련하고 10일부터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신화통신이 11일 보도했다. 예를 들어 고체 폐기물의 경우 t당 5~30위안(약 890~5300원), 산업현장의 소음은 정도에 따라 350~1만1120위안(약 6만~2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된다. 환경세는 국가 기준을 밑돌거나 초과할 경우 반으로 줄거나 2배로 늘 수 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워싱턴=배병우 특파원,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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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항공기 배기가스도 규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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