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구청장, 사업 도와줄게” 전 구청장 동생 항소심도 징역 1년

Է:2015-06-11 13:03
ϱ
ũ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11일 기초단체장 동생임을 이용해 시행사에서 뇌물성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추징금 5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월 대구 한 사무실에서 쇼핑센터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중학교 동창생 A씨에게 형이 구청장이라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한 뒤 5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구청장이던 형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당초 A씨로부터 현금 3억원과 아파트 상가, 쇼핑센터 내 예술 장식품 설치 공사권 등을 받기로 했다가 A씨가 이 중 일부만 주자 추가 지급을 독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고 돈을 받고 나서도 약정한 금품을 추가로 달라고 독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