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부부 살인혐의 적용

Է:2015-06-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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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은 2살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부부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친모 A씨(34)는 지난 2일 오후 울산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딸의 머리, 몸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일 딸이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입과 머리 등을 때렸다. 또 집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걸레 봉으로 머리를 3회 가량 때렸고 남편과 함께 육아문제로 이야기 하던 중 다시 격분해 알루미늄 봉으로 2시간 30분에 걸쳐 전신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 B씨(29)는 아내의 폭행을 방관하고 자신에게 울면서 오는 딸을 머리를 5~6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폭행 당시 집에서 함께 소주 5병 가량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 결과 딸은 머리에 20대 이상, 몸에 16대 이상 등 총 36여 차례를 밀대자루로 맞았다. 사망원인은 머리 내 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사’로 밝혀졌다.

경찰은 당초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밀대자루로 어린 딸의 머리를 때리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알루미늄 밀대자루가 구부러질 정도의 강도로 머리를 20여 차례 가격한 점을 볼 때 사망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모의 폭행을 목격한 큰딸(5세)에게도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했으나 신체 폭행은 없었던 것을 확인했다.

다만 큰딸이 폭행 목격 시 공포심을 느끼는 등 심리적 학대를 겪은 것으로 보고 부부 모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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