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3000여명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이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를 방송하면서 경기 승패를 두고 판당 최대 100만원까지 베팅하도록 해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기간 3000여명으로부터 8억원의 판돈을 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1억6000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들은 경찰 수사망을 피하려고 캄보디아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을 통해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 문자를 전송해 도박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터넷 물품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씨 소유의 대포통장에 거액이 입금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적으로 꼬리가 잡혔다.
경찰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이들에게 빌려준 임모(48)씨 등 2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캄보디아에서 서버를 관리한 주범을 쫓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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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1억6000만원 챙긴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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