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몸싸움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가 법정 구속

Է:2015-06-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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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몸싸움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활동가 법정 구속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9일 청도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반대활동을 하다 경찰과 충돌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활동가 최모(3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 했다.

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 주민 및 활동가와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법정구속 결정이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북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한국전력의 공사에 항의하던 중 경찰과 충돌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으로 볼 때 공소 제기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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