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학교 휴업’에 워킹맘 죄인 취급…옳지 않다

Է:2015-06-09 10:44
:2015-06-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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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학교 휴업’에 워킹맘 죄인 취급…옳지 않다
곽경근 선임기자
“메르스로 유치원이 휴원했어요.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해서 애 둘을 오전에만 데리고 출근했네요.”

“조금 전에 유치원에서 연락이 왔네요. 휴원 공문 내려왔다고, 긴급보육을 원하면 5시까지 요청하라는데 참 난감하네요. (중략) 긴급보육을 요청한다 한들 이번 주 내내 우리 아이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테니….”

9일 온라인 커뮤니티 직장맘 게시판에 이 같은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사태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대거 휴원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직장맘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

직장맘들이 회사에 급하게 월차를 내거나 여름휴가를 당겨쓰는 사태도 속출하고 있다. 그마나 이는 상황이 좋은 편이다. 개인 사업자이거나 급한 업무에 회의가 잡혀 휴가를 쓸 수 없는 직장맘들은 아이와 함께 출근을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에 이르기도 한다.

더욱이 8일에는 10대 청소년 중 첫 메르스 감염 확진환자가 발생해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됐다. 학교, 유치원의 휴업·휴원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직장맘들의 한숨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 따르면 8일 오후 3시 기준 전국 1970곳의 교육시설이 휴업이나 휴원을 했다. 이는 전국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10곳 중 1곳이 휴업이나 휴원을 한 셈이다. 다만 교육부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해 긴급보육이나 돌봄교실의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맘들은 긴급보육을 신청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아이에게 약간의 미열 증상만 보여도 부모에게 즉각 전화해 하원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하원 시킬 수 없는 엄마와 하원하라고 강요하는 교사의 설전이 벌어지면서 직장맘은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받는다.

서울에 사는 직장맘 권모(40·여·가명)씨는 “외근 중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열이 난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38도가 넘는 것도 아닌데 최대한 빨리 하원시키라는 어린이집 원장의 말에 단순한 열감기니 조금만 더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다른 엄마들의 민원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고 토로했다.

권 씨는 “평소 같았으면 열이 나도 38도가 넘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었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어 “어린이집에서 열이 나는데도 아이를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는 매정한 엄마로 낙인 찍혔다”고 말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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