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자 응급실 가기전 선별진료소 찾아주세요”

Է:2015-06-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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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의심자 응급실 가기전 선별진료소 찾아주세요”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 내 응급실 237곳에 폐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메르스 의심환자를 별도 진료할 수 있는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선별 진료소는 응급실 외부나 의료기관 내 별도로 분리된 진료시설이다. 메르스 의심증상자는 응급실 출입 이전에 이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 수요가 주말에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주말 전까지 최대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선별 진료소를 운영하면 메르스 의심환자와 일반 응급환자의 동선이 분리돼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선별 진료소의료진은 메르스 감염 방지를 위한 장비를 착용하고 진료하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도 낮출 수 있다. 복지부는 바이러스 전파가 병원 내 응급실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응급실 내 의료진에게 메르스 감염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복지부는 메르스가 의심된다며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 진료를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2개월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병원장은 벌금형이 가능하다. 의료법 제15조에 따라서도 의료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1개월 면허정지, 병원장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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