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최고법원이 7일(현지시간) 이슬람교를 비판한 혐의로 1000대의 태형이 선고된 사회운동가 라이프 바다위(31)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AP통신 등 주요 외신이 그의 아내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다위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와 고위 성직자를 조롱하는 웹 사이트를 만들어 이슬람을 배교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태형 1000대와 징역 10년, 100만 사우디리얄(약 3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바다위의 아내 엔사프 하이다르는 AFP통신에 “이번 확정 판결은 되돌릴 수 없다”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징역형과 벌금형도 유지됐다.
당초 올해 1월 그에게 태형 50대가 집행된 뒤 국제 인권단체와 유엔, 유럽연합(EU) 등의 비난이 커지면서 태형 집행이 유보됐다. 사우디 당국은 당시 그의 건강상태 때문에 태형 집행을 연기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인터넷 토론 모임인 ‘사우디 리버럴 포럼’을 조직해 사우디의 종교경찰을 지적하는 등 보수적인 종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바다위는 그의 변호사 왈리드 압둘카이르와 함께 올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올해 3월엔 마고 발스트룀 스웨덴 외무장관이 그의 태형을 두고 ‘중세에 가깝다’라고 말했다가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회의 연설이 취소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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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국제사회 우려에도 ‘이슬람 비판’ 사회운동가 태형 1천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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