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를 받는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가 5일 구속됐다.
청주지법 문성관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임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지역 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 대표와 임 군수 사이에 뭉칫돈이 오간 시점이 이 업체의 괴산 제조공장 증·개축 시점과 비슷한 점에 주목, 인허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임 군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하고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지난 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임 군수와 업체 대표의 돈거래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찰서장 A씨(61)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퇴직 후 문제의 업체에서 고문으로 일한 A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28일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구속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괴산=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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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 전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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