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ECHR)가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는 5일(현지시간) 식물인간 상태인 프랑스인 뱅상 랑베르(38)에게 인위적인 영양과 수분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유럽 인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은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7년간 식물인간 상태인 랑베르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했다. 당시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진과 랑베르의 부인 역시 랑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랑베르도 사고 전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랑베르의 부모와 다른 가족들은 이에 반대하며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했다.
앞서 프랑스 하원은 지난 3월 말기 환자에게 진정제를 투여해 수면 상태에서 숨질 수 있도록 하는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가 2001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에서도 안락사가 허용된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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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인권재판소 "식물인간 연명 중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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