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2억' 성격 집중규명…대선캠프 관계자 영장 검토

Է:2015-06-0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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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5일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특별수사팀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김씨를 상대로 2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시기와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변호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다.

김씨에게는 2012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돈을 받은 구체적 시점에 따라 수사의 향배가 두 갈래로 나뉜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께 받은 것으로 조사된다면 김씨에게 건네진 2억원은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했던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결론 내려진다.

반면 금품수수 시점이 2012년 11월이라면 김씨는 그해 연말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선거캠프에 전달할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결론날 전망이다. 김씨는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몸담았다.

이 경우 특별수사팀은 리스트 속 인물 중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등 대선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3명에게 이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어떤 돈도 받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씨의 수사 결과에 따라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고 김씨 한 명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결론이 내려질 수도 있다”며 “수사가 분수령을 맞은 셈”이라고 해석했다.



나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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