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집에 방치,3층에서 추락해 다쳐…아동방임 부부 ‘집유’

Է:2015-06-0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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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집에 방치,3층에서 추락해 다쳐…아동방임 부부 ‘집유’
울산지법은 4살 딸을 혼자 집에 방치해 길을 잃고 헤매거나 다치도록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 부부는 지난해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채 외출해 아이가 집을 나가 헤매도록 한 데 이어 다른 날에는 아이 혼자 집에 있다가 3층 높이 건물에서 1층으로 떨어져 전치 8주의 상처를 입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이처럼 모두 4차례에 걸쳐 아이를 혼자 집에 남겨두고 외출해 아이가 다치거나 길을 헤매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친권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고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앞으로 피해아동을 책임 있게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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