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정착금까지 가로챈 금융피라미드 30억원 금융사고, 서민 1500여명 울렸다

Է:2015-06-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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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피라미드 프로그램에 가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노인, 주부 등을 150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A씨(66)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8월 인천 부평구에 금융협동단체 사무실을 차린 뒤 최근까지 노인, 새터민 등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93만원과 404만원짜리 금융피라미드 프로그램 2개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이들은 금융피라미드 회원이 회원 2명을 모집해 오면 1명 가입비 상당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현혹했다.

또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사용료를 내고 들여온 데다 회원을 모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원 수를 채워주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안심시켜 모은 자금 3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금융피라미드 프로그램 사용료 13만∼60만원은 따로 받아 챙겼다.

그러나 경찰조사 결과 금융피라미드는 실체가 없는 거짓 프로그램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자금관리, 사무관리, 그룹관리 등 업무를 분담하고 사무실에 강의실 등 시설을 갖춘 뒤 음식을 제공하며 노인 등을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회원들에게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면 이미 투자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173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자녀로부터 생활비를 의존하는 노인들은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꺼린다는 점을 악용하고 심지어 새터민의 정착금도 가로챘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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