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 요금 인상

Է:2015-06-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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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는 원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하수도요금을 7월 고지분부터 각각 평균 9.75%, 15%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상수도 가정용(월 21∼30ℓ)은 510원에서 550원, 업무용(101∼300ℓ)은 870원에서 950원, 영업용(101∼300ℓ)은 1130원에서 1210원, 대중탕용은 (1001∼1500ℓ)은 980원에서 1060원으로 각각 오른다.

하수도 사용료는 자체 하수처리시설이 없어 용인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하는 ‘처리구역’과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정화한 뒤 용인시 공공하수관로를 이용하는 ‘배수구역’으로 나눠 각각 요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월 21∼30ℓ) 하수도 요금은 처리구역 540원에서 660원·배수구역 360원에서 430원, 업무용은 처리구역 1020원에서 1230원·배수구역 710원에서 850원으로 인상된다.

또 영업용은 처리구역 1280원에서 1360원·배수구역 990원에서 1040원, 대중탕용은 처리구역 560원에서 700원, 배수구역 330원에서 4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시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2012년부터 동결됐고 하수도 요금은 요금 현실화율이 턱없이 낮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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