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리더십 위기에 직면했다. 당 최고위원들의 공개 성토 뿐 아니라 친박(친박근혜)계 중심으로 책임론까지 불거져 나오는 모양새다. 야당과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국회법 개정안까지 통과시킨 게 표면적 이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뿌리 깊은 당청 및 계파 갈등이 근본원인이란 분석이다.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했는데 (원내지도부가) 국민연금까지 밀렸다. 게다가 아무도 생각지 못한 정부 시행령 (개정 요구권)까지 동의해 줬다”며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서 최고위원은 “원내지도부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말고 야당의 대응에 적극 대처해 (국회법 개정안의) 오남용을 막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참다, 참다 이 말씀을 드린다”며 대놓고 유 원내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청와대·정부와 사전에 깊은 조율을 근거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결과가 늘 청와대와 갈등으로 비친다”며 “현 원내대표 체제 출범 이후 당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가 과거 언급한 증세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DD) 문제까지 언급하며 “모든 게 갈등으로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중요한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당과 대통령이 따로 노는 것처럼 비치고 있다. 지금이라도 우리 원내사령부, 또 당 대표가 청와대와 무슨 수를 쓰든 전략적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라는 큰 산을 넘는 과정에서 표출된 당청 갈등의 책임을 유 원내대표에게 물은 셈이다. 친박 핵심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필요하다면 누군가는 책임(지는) 문제도 함께 생각해 볼 일”이라며 책임론까지 거론했다.
최고위원들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소통의 실패”라며 지도부를 질타했고, 김무성 대표는 “이런 때야말로 당정청 회의라든지 소통이 필요하다”며 회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K·Y(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라인이 취임 초기부터 내세웠던 ‘당 중심 국정운영’ 기조 때문에 그동안 움츠려들었던 친박계가 지도부 흔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와 거리를 두려는 지도부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유 원내대표는 일단 국회법 개정안에 언급된 국회의 시행령 수정권한에 대해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다.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강제성이 없다고 몇 번이나 말씀 드렸다”며 “(야당 지도부를) 만날 때도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자신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서도 “그런 일이 오면 언제든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청 갈등에 대해서는 “건전한 당청 관계를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결말을 봐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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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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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회법 개정 거부권 시사] 위기의 유승민, 당청 갈등 책임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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