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사진) 대통령이 1일 정부 시행령에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행사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만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토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해 전방위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해, 입법권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 간 전면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국정이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은)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다”며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 걱정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여야가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않은 채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정부에 이송할 경우 대통령 고유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아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정치권을 정면 비판했다. 또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부의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를 토대로 세월호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안은 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부의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결코 위헌이 아니다”며 “오히려 정부 시행령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지난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개정 요구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가 이를 알면서도 국회법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논란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남혁상 임성수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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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국회법개정안 수용불가 천명...거부권 강력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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