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도널드 커크 전 한국특파원 증인 신청

Է:2015-06-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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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명예훼손' 가토 다쓰야, 도널드 커크 전 한국특파원 증인 신청
박근혜 대통령(사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일 열린 재판에서 30여년 한국 특파원 경력을 가진 아시아외교 전문가 도널드 커크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가토 측이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과 정윤회씨가 만났다’는 기사를 작성한 것은 한국의 언론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미국인인 커크씨는 1972년부터 미 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의 한국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등 대표적인 지한파 저널리스트로 꼽힌다. 그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한국 법정에 일본인 피고인과 미국인 증인이 함께 서는 장면이 연출된다. 가토 측은 “다른 일본인 한국 특파원도 증인으로 신청하려는데 일본 언론사들이 미묘한 외교적 문제가 얽혀있는 상황을 고려해 증인 출석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가토 측이 앞서 “정윤회씨와 정씨의 지인 이모씨의 통화기록을 제출받아 달라”며 재판부에 낸 사실조회 신청은 SKT가 거부했다. SKT 측은 ‘통화기록을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재판부의 사실조회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측은 통화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가토 측은 ‘정씨가 검찰 조사 이전 이씨와 말을 맞췄을 수 있다’며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를 지난달 신청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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