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A(30)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마약을 판다는 광고글을 올려 700만원 상당의 신종마약 합성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했다. 스마트폰 앱에서 이 글을 본 네티즌 17명은 A씨와 거래했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과 거래한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의사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류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 B(50)씨 등 2명과 이들에게서 환각제 등을 산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중국에 서버를 둔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 1900명에게 5억원 상당의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환각제 등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살 수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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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앱 통해 마약 거래하다 경찰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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