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시행령, 세월호 참사 원인?” 이석현 “정부, 변칙 시행령 통해 세월호 허가 해운협회이사장 임명”

Է:2015-05-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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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권시행령, 세월호 참사 원인?” 이석현 “정부, 변칙 시행령 통해 세월호 허가 해운협회이사장 임명”
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유착막으려 공무원 퇴임후 2년간 관련분야 취직 못하게 공직자윤리법 만드니 정부는 정부가 위탁한 협회는 괜찮다고 시행령에 변칙규정!”이라고 적었다.

이 부의장은 “이렇게 해운협회 이사장된 해피아가 세윌호를 운항허가!”라며 “법 취지 어긴 월권시행령 바로잡는게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이 부의장은 “세월호법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케하는 국회법을 청와대가 위헌이라며 펄쩍뛴다는데”이라며 “모법을 거스르는 월권시행령 이야말로 위헌”이라며 “세월호에 운항허가 내준사람도 월권시행령 덕에 그 자리를꿰찼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월권 시행령이야말로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쏠림현상 세월호를 운영허가 해준 해수부 출신의 해운조합 이사장이 그자리를 꿰찬 것도 그런 월권시행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청와대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라며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모법의 입법취지와 다를때 국회가 이를 수정요구할수 있게하는 국회법을 어젯밤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청와대는 이것이 헌법의 3권분립 위반이라고?방송이 거부권 전망까지 하네요”라고 적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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