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30일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유착막으려 공무원 퇴임후 2년간 관련분야 취직 못하게 공직자윤리법 만드니 정부는 정부가 위탁한 협회는 괜찮다고 시행령에 변칙규정!”이라고 적었다.
이 부의장은 “이렇게 해운협회 이사장된 해피아가 세윌호를 운항허가!”라며 “법 취지 어긴 월권시행령 바로잡는게 위헌?”이냐고 반문했다.
이 부의장은 “세월호법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케하는 국회법을 청와대가 위헌이라며 펄쩍뛴다는데”이라며 “모법을 거스르는 월권시행령 이야말로 위헌”이라며 “세월호에 운항허가 내준사람도 월권시행령 덕에 그 자리를꿰찼다”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월권 시행령이야말로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가 침해하는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쏠림현상 세월호를 운영허가 해준 해수부 출신의 해운조합 이사장이 그자리를 꿰찬 것도 그런 월권시행령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청와대의 태도가 적반하장”이라며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모법의 입법취지와 다를때 국회가 이를 수정요구할수 있게하는 국회법을 어젯밤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청와대는 이것이 헌법의 3권분립 위반이라고?방송이 거부권 전망까지 하네요”라고 적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월권시행령, 세월호 참사 원인?” 이석현 “정부, 변칙 시행령 통해 세월호 허가 해운협회이사장 임명”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