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이종걸이 대통령에게 헌법 공부 좀 하시라고 했다”며 “그런데 정작 헌법공부 해야할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시 늦게된 이유가 다 있다”며 “교수님도 위헌이라는데”라고 적었다.
사실 김 의원은 포함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안’을 두고 당론을 거부하고 반대 버튼을 눌렀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모두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뛰어넘는 국회 만능주의에 빠져 3권 분립이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아주 많은 법으로 3권 분립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며 “국회 만능주의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지나친 간섭이 우려된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령의 문제점을 시정할 방법이 있음에도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은) 갑중의 갑, 슈퍼갑인 국회가 행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 설명했다.
판사를 지낸 여상규 의원은 “법률의 하위 개념인 시행령이나 규칙은 행정부 권한이고, 법률 규정에 시행령이나 규칙이 반한다면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시정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시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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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사시 늦게 된 이유있다?...교수님도 위헌이라는데” 율사 출신 의원, 시행령 수정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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