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당시 동아일보가 정권의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대량 해고했다고 판단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이른바 ‘동아투위’ 사건에 대해 7번의 재판을 거친 끝에 사법부는 당시 해고가 정권의 요구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동아투위 사건은 1974년 10월 언론인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결의하면서 시작됐다.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같은 해 12월부터 기업들을 압박해 광고를 끊는 식으로 언론사들을 압박했다. 동아일보에 ‘백지광고’가 실린 것도 이 때다. 이듬해 3월 동아일보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기자 18명을 해고했다. 소속 기자들이 사옥점거·제작거부 시위를 벌이자 5월까지 추가로 116명을 해고하거나 무기정직 징계했다. 광고탄압사태는 7월이 돼서야 풀렸다.
과거사위는 2008년 “동아일보가 유신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굴복해 기자들을 해고했다”며 해직기자들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하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불복한 동아일보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후 사건은 7번의 재판을 거쳤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1·3심 재판은 각각 2번, 2심 재판은 3번 열렸다.
결국 사법부는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동아일보가 과거사위의 상급기관인 안전행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거사 진실규명 결정취소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해직이 정권의 요구 때문이었는지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조사 과정에서 동아일보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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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굴복 기자 대량해고 ‘동아투위 사건’서 동아일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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