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최고이자를 25%로 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를 20%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28일 해당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부업상 이자 상한은 40%지만 시행령상에서 34.9%로 정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이자 상한은 25%로 낮추고, 그 외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이자 상한은 20%로 차등을 두고 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2014년 말 잔액 기준으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19%인데 비해 제2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 24.9%, 저축은행 34.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가계대출 34.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법은 은행과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에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이 신용대출 취급 시 신용도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소위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여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어 효력이 사라지는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최고금리를 낮추겠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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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최고 이자 25%로 제한” 김기식, 카드사 최고 금리 20%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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