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초반 검증 국면이 매섭게 전개되고 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제기=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7일 “황 후보자 부인 최모씨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 동안 6억원 가까이 늘어나 재산신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09년 3월 창원지검장 시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의 예금과 유가증권을 24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 재산신고에서는 배우자의 금융 자산이 5억8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인은 6년 사이에 6억원 가까이 돈을 불렸다”면서 “이 부부가 재테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이어 “전세보증금으로 돈을 불렸다는 해명을 고려해도 6년 사이에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부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부인이 직장이 생기고 예금이 늘었다”면서 “신고 누락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 딸의 증여세 납부 시점 논란=총리로 지명되기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8일 황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한 것도 의혹으로 번졌다.
황 후보자의 딸은 지난 3월 20일 황 후보자로부터 1억원을 증여 받은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황 후보자 측이 총리 내정 사실을 알게 되자 부랴부랴 증여세를 납부를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하지만 황 후보자 측은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시점은 지난 1일”이라며 “그때는 총리 지명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던 시점”이라고 해명했다.
증여세는 법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면 된다.
◇기부 약속 실천 공방=여야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벌었던 수임료(15억9000만원)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의 실천 여부를 놓고서도 입씨름을 벌였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1억400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기부 액수가 고액 수임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면피용’ 기부를 쟁점화하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황 후보자의 기부는 ‘진행형’으로 봐야 한다”면서 엄호했다.
야당은 우원식 김광진 박범계 은수미 홍종학 의원(이상 새정치연합)과 박원석 의원(정의당)으로 꾸려진 황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6명을 확정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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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을 둘러싼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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