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주민배려 제도 적극 시행,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

Է:2015-05-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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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주민을 배려하는 제도를 적극 시행하는 등 지역민을 위한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고 있어 큰 호평을 듣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일과 시간 중 청사를 방문하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기록열람·등사전화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27일 밝혔다.

농번기나 직장생활로 일과 시간 중 단순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주말 및 야간 조사를 시행키로 했다.

‘기록열람·등사전화예약제’는 본인 진술과 본인 제출 서류에 한해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를 전화예약 하는 제도다.

민원인이 전화로 예약할 경우 담당 검사의 결재를 받아 열람·등사 업무 담당자가 기록을 제공하게 된다.

민원인은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은행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은행납부가 어려운 경우나 오후 6시 이후, 휴일은 당직실에서 신분증 제시후 수수료를 내면 된다.

28일부터 시행하는 ‘주민배려형 소환제’는 농번기나 일과 시간이 바쁜 주민이나 주중에 출석이 힘든 직장인 등을 위해 야간 및 주말을 이용해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경우도 미리 일기예보를 참고해 비 오는 날을 정해 조사하는 등 조사받은 민원인의 구체적인 사정을 배려키로 했다.

이중희 순천지청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을 배려하고 목소리를 경청하는 방향으로 수사절차와 민원업무 처리절차를 개선해 지역과 함께 숨 쉬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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