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됐다. 초반 검증 국면에서 황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 황 후보자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 논란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황 후보자와 총리실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재산 신고 누락 의혹 제기=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27일 “황 후보자 부인 최모씨의 금융자산이 최근 6년 동안 6억원 가까이 늘어나 재산신고 누락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2009년 3월 창원지검장 시절 재산공개에서 배우자의 예금과 유가증권을 2400여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 재산신고에서는 배우자의 금융 자산이 5억8000여만원이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남편은 17개월 동안 16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부인은 6년 사이에 6억원 가까이 돈을 불렸다”면서 “이 부부가 재태크의 달인이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이어 “전세보증금으로 돈을 불렸다는 해명을 고려해도 6년 사이에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최근 몇년 사이 불투명한 소득이 있었거나 이전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말하겠다”면서도 “잘못된 부분은 없다”고 부인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부인이 직장이 생기고 예금이 늘었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 딸의 증여세 지각 납부 논란=총리로 지명되기 불과 사흘 전인 지난 18일 황 후보자의 딸이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한 것도 의혹으로 번졌다. 딸의 증여세 납부 시점은 황 후보자로부터 1억2000만원을 빌린 지 두 달이 지난 뒤였다. 즉, 황 후보자 측이 총리 내정 사실을 알게 되자 부랴부랴 증여세를 지각 납부를 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하지만 황 후보자 측은 “지난 18일에 증여세를 낸 것은 맞지만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시점은 지난 1일”이라며 “지난 1일에는 총리 지명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변호사 시절 벌었던 15억9000만원의 수임료를 기부하겠다는 약속의 실천 여부를 놓고서도 입씨름을 벌였다. 황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3~2014년 1억4000만원의 기부금을 냈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기부 액수가 고액 수임료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며 ‘면피용’ 기부를 쟁점화하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황 후보자의 기부는 ‘진행형’으로 봐야 한다”면서 엄호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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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인사 청문회] 부인 재산 6년새 6억 증가 신고누락·딸 증여세 지각 납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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