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구글과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세법이 개정돼 7월부터 국내 이용자가 구글과 애플 오픈마켓에 올라온 해외 앱을 다운받을 경우 세금을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가 자발적으로 협력할 경우에만 과세토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호주 연방정부는 해외 IT 사업자들로부터 호주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수익의 10%를 소비세(GST)로 거둬들이는 법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른바 ‘넷플릭스 세(稅)’로 불리는 이 제도는 호주 소비자들이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e북 단말기 등을 통해 음악이나 게임, 영화, 책 등의 콘텐츠를 다운받게 될 경우에 적용된다. 넷플릭스는 지난 3월 호주 시장에 진출했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호주에서는 1000호주달러(약 86만원)이상의 콘텐츠를 구입할 경우에만 세금을 적용했었다. 조 하키 호주 재무장관은 “IT업체들이 거둔 수익금은 다운로드가 발생한 국가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의회에서 ‘넷플릭스 세제안’이 통과되면 2017년 1월부터 적용돼 모든 다운로드 콘텐츠에 세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결정은 호주 내 기업들의 경우 GST를 물리고 있는데 반해 국경이 없는 글로벌 IT 업체는 실질적으로 ‘면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는 불만에서 나온 결정이다. 법안이 발표되자 넷플릭스는 이용료를 10% 올리기로 했다.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다시 떠안으라는 것이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 구글, 페이스북 등 IT 업체를 겨냥해 ‘구글세’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시작 중이다. 구글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 링크를 제공하거나 세율이 낮은 나라에 법인을 설립한 뒤 매출을 해당 국가로 몰아 세금을 줄이는 조작행위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U의 이 같은 움직임 역시 자국 내 기업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세법개정을 통해 오는 7월부터 해외 오픈마켓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그동안 SK텔레콤 티스토어, KT 올레마켓 등에는 국내·외 관계없이 모든 앱과 음악, 영화파일 등에 대해 10%의 부가세가 부과됐었다. 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 올라온 해외 개발자 앱을 다운받을 경우에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는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납부토록 하면서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현재 구글과 애플 등이 세금 납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 납부를 거부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은 없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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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구글세(稅)이어 넷플릭스세(稅) 도입…국내선 7월부터 세법 개정되지만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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