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2개 국립대 억대 연구비 가로챈 교수들 무더기 적발

Է:2015-05-2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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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12개 국립대 억대 연구비 가로챈 교수들 무더기 적발
부경대 A교수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과제 2개를 수행하며 연구바 5억8000만원을 집행·관리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뒤, 아들이 2010년 3월 대학 졸업 후 군 입대를 했음에도 연구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군복무 기간 2년 동안 연구비 1000만원이 아들의 계좌로 입금됐다. 같은 대학에 재직 중인 A 교수의 배우자 B 교수 또한 같은 수법으로 아들에게 1300만원을 지급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C 교수는 연구원들에게 개별 지급된 연구비 7억여원을 일괄 반납하도록 했다. 이중 학생 인건비로 4억5000만원, 연구실 운영비로 1억7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27만원을 들여 사이클 관련 용품을 구매하는가 하면, 집에서 피자를 시키고 해외에서 장난감을 사는 등 2600여만원을 썼다.

전북대 D 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연구과제 23개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11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했다. D 교수는 이들을 포함해 연구원 48명의 인건비 10억3000만원을 관리하며, 이중 5억8000만원을 마음대로 썼다.

경북대 E 교수는 2010년 1월∼2014년 5월 이미 취업한 학생 4명을 허위로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등 총 6명의 학생들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3억여원의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E 교수는 이 중 2억5000만원을 주식투자에 썼다.

서울대 F 교수는 연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을 하던 사촌동생에게 연구비 관리를 맡겼다. 또 학생 29명에게 인건비 9억8000만원을 사촌동생 계좌에 입금하도록 지시했다. 사촌동생은 이중 7100만원을 어머니에게, 3500만원을 동생에게 주는 등 7억3000여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썼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에 운영비 명목으로 47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F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며, 감사원 또한 A 교수가 이를 알지 못했는지 밝히지 못했다. 감사원은 F 교수에 대해 사법 당국의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연구비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서울대 총장에게 그를 정직 처분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국가 R&D(연구·개발) 참여연구원 관리실태’를 감사해 이 같은 ‘불량’ 교수들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교육부와 소속 대학에 4명은 파면, 2명은 해임을 요구하는 등 총 3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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