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의약품으로 속이고 73억원 쓸어 담아

Է:2015-05-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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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해 7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대표 등 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7년 동안 충남 지역에서 한약재를 배합하여 일반식품을 제조한 후 만성피로, 빈혈, 속쓰림, 소화불량, 불면증 등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대리점을 통해 일반인들에게 판매해 약 7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대표 박모(56)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 박씨는 민간단체로부터 세계 명인 증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유명세를 이용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장 등지에서 불법의료시술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강사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에게 대리점주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리점주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를 뽑아야 한다고 하며 불법 의료시술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천=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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