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김지하에 15억원 배상 판결 확정… 檢, 이례적 ‘상고’ 포기 왜?

Է:2015-05-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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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김지하에 15억원 배상 판결 확정… 檢, 이례적 ‘상고’ 포기 왜?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에게 국가가 15억원의 배상을 해야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은 지난 8일 내려졌지만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인데, 과거사 소송에 대해 상고하던 검찰의 지금까지와는 다른 결정이어서 배경이 주목된다.

25일 서울고검은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퉈도 승소가능성이 낮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의 배후로 지목돼 고문당한 뒤 긴급조치 4호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고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참여정부시절이던 지난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가 민청학련 사건을 ‘짜맞추기 수사’로 발표하자 김씨는 2013년 5월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후 김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 8일 항소심은 국가는 김씨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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