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서해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국적의 15t급 선박 1척을 나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선박은 이날 오전 5시40분께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42km 해상에서 NLL을 약 12km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박은 투망을 설치하던 중 단속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다.
이에 앞서 22일 해경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 조업하고 정선 명령에도 불응한 혐의로 30t 선박 1척을 나포했다.
이 어선은 이날 밤 10시5분께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42.5km 해상에서 NLL을 약 13km 침범해 꽃게 30kg과 잡어 30kg을 잡았으며, 해경에 적발되고도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두 선박 모두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승선원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
박상공 기자 sgpar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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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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