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로 입국금지 처분을 당한 유승준이 출입국관리소와 접촉한 사실이 알려지자 법무부가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대변인은 22일 한 매체를 통해 “한 개인이 국적을 회복하거나 입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입국금지령을 요청한 기관에서 해제 요청하는 것이 정상인 법적 절차다. 개인이 요구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유승준 측은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법무부 산하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유승준 측은 “지인을 통해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취했고, 인터뷰 요청을 하라고 해서 공문을 작성해 전송할 것이다. 26일쯤 전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대변인은 “각 지역별 출입국사무소에 연락을 취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지만 일체 확인이 안 된다”며 “출입국 사무소가 40군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다 어떤 식으로 문의해서 그런 답변을 얻었는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19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온라인 생중계된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을 위해 당당하게 한국 땅을 밟고 싶다”고 밝혔다.
진서연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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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출입국관리소 접촉에 법무부 “개인요구로 풀 수 있는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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