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현 동양 회장 감형 피해자들 오열

Է:2015-05-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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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현 동양 회장 감형 피해자들 오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2일 1조3000억원대 CP(기업어음)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재현(66) 전 동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2013년 8월 19일 이후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CP를 발행한 혐의만 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전에 진행됐던 동양그룹의 구조조정계획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기업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CP 발행으로 비자금을 마련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도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양사태 피해자 150여명은 현 회장의 형량이 감형되자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다. 피해자 30여명은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도 30여분 동안 항의가 계속됐다. 현 전 회장은 선고 내내 눈을 감고 있었고, 재판이 끝나자 황급히 퇴장했다.

현 회장은 2013년 2월부터 9월까지 사기성 CP를 발행해 일반투자자 4만명에게 1조3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양그룹의 구조조정은 애초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다”며 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00년대 이후 기업범죄로 법정에 선 재벌 총수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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