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미끼 직업군인 2억여원 등친 30대 꽃뱀 징역 3년

Է:2015-05-2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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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 직업군인 2억여원 등친 30대 꽃뱀 징역 3년
직업군인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2억원대 거액을 가로챈 30대 ‘꽃뱀’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직업군인인 오모씨(41)는 2009년 6월 지인을 통해 최모(34·여)씨를 알게 됐다.

최씨는 오씨가 세상 물정에 어둡고 혼기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한다는 것을 알고 접근, 결혼할 것처럼 속였다.

최씨는 어머니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아버지는 현직 부장검사라고 속이고, 오씨를 ‘사위’라고 지칭하는 문자를 자신의 부모가 보낸 것처럼 오씨에게 전송해 안심시켰다.

최씨의 본색은 얼마 안가 드러났다. 최씨는 2012년 10월까지 병원비와 월세 등을 빌려달라고 속여 170여차례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최씨의 사기에 넘어간 오씨는 자신의 수중에 있던 돈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최씨의 요구를 들어줬다.

2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아직도 최씨에게 건넨 대출금을 갚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부장판사는 “피해자인 오씨는 지금까지도 돈을 갚으려고 애쓰는데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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