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 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신입사원의 몸을 더듬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임모(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0시 5분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방에서 신입사원인 20대 여성의 몸을 더듬고, 집에 바래다준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재차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부장판사는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두 차례에 걸쳐 추행했고, 이로 인해 신입사원이 퇴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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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강제 성추행 30대 남자 벌금 5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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